인천시, 외지인 및 법인 소유 농지 첫 전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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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외지인 및 법인 소유 농지 첫 전수 조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7.2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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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 이내 외지인이 취득한 3만512필지와 농업법인 소유 839필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적발되면 농지처분명령과 고발조치 병행
농막, 성토, 태양광시설 설치 현황도 조사하고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관외 거주자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의 첫 전수 조사에 나선다.

시는 26일~11월 30일까지 최근 10년 이내(2011년 1월 1일~2021년 5월 31일) 관외 거주자가 매매 또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 3만512필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올해 5월 31일 기준) 839필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중점 점검하는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농지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 불법 소유 및 임대차, 무단 휴경 등이 확인되면 농지처분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농업법인은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3분의 1 이상)과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총출자금 80억원 이하 법인은 농업인 등의 출자액 10% 이상, 80억원 초과 법인은 농업인 등의 출자액 8억원 이상),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 수(5인 이상)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또 농지법 위반사례가 늘고 있는 농막(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 이하 시설로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과 성토(인근 농지에 피해를 주거나 재활용골재 등 농업에 부적합한 흙을 사용하면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도 조사한다.

아울러 태양광시설이 설치된 축사,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도 전수 조사해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따져보고 향후 제도개선 등에 활용키로 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마다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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