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다음달 8일까지 2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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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다음달 8일까지 2주 연장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7.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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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이후 3인 모임 금지 유지...유흥시설 영업중단도 계속
결혼식·장례식은 완화, 다음주부터 친족 관계없이 49명까지 참석 가능
전시회·박람회 예약자만 입장 가능... 대형 유통업체 출입명부 의무화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결과 및 대응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는 친구, 지인, 직장 동료와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는 사적모임 금지가 계속 이어진다.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경기, 전시회 관련 등 일부 방역 조치는 강화했다. 실외체육시설도 실내체육시설과 마찬가지로 샤워실 운영이 금지됐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4차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천과 서울·경기 등 등 수도권 3개 시도(강화·옹진군은 2단계 적용)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4단계를 다음 달 8일 밤 12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유행 확산 속도가 줄어들고 있으나 여전히 하루 1,000명 내외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거리두기 4단계 체계를 유지하며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7월3주(18~23일) 주간별 평균 국내 발생 환자는 하루 평균 1,447.2명이다.

이 가운데 수도권이 962.2명으로 7월2주(11~17일)의 990.4명보다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통제관은 “여전히 수도권은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수도권의 유행 증가를 확실하게 감소세로 전환하고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 수준을 완화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하루 평균 환자 수를 3단계 기준, 500~1,000명 미만 이내로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며 “만약 2주 뒤에도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감염 위험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강력한 거리두기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영업제한 조치로 인적이 끊긴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주점가 모습
영업제한 조치로 인적이 끊긴 인천 미추홀구 주안역 앞 주점가 일대

정부는 4단계 연장과 더불어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일부 시설·행사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방역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시설은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을 고려해 사적모임 인원제한의 예외로 분류했으나 앞으로 2주간은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풋살 경기의 경우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 수준인 15명까지는 모임이 허용됐는데 앞으로는 낮에는 4명, 밤에는 2명 기준을 지켜야 한다.

필수적인 행사나 전시회, 박람회 등의 방역 관리도 한층 더 강화된다. 공무 활동이나 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지만,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일절 금지된다. 교육·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금지 대상이 아니다.

전시회나 박람회는 사전에 예약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다. 부스 내에 항시 대기하는 상주 인력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 역시 2명 이내로 제한할 방침이다.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는 비대면으로만 개최하도록 했다. 행사 준비를 위해 현장에 참여하는 인력은 진행 인력, 종사자 등을 제외하고 최대 49명으로 제한된다.

이와 함께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안심콜, QR코드 등을 활용한 출입명부를 반드시 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4단계 조처를 연장하면서도 일상에서 큰 불편을 일으켰던 일부 방역 조처는 완화했다.

그동안 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최대 49명)만 허용됐으나 앞으로 2주간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이 조처는 오는 26일부터 적용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유흥·단란주점·콜라텍·무도장·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나머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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