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최종 3차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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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최종 3차 신청 접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7.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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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차 신청자 353명 중 심사 거쳐 280명 선정
30일까지 최종 3차 접수 받아 지원대상 추가
재직 청년 1인 가구에 월 10만원씩 8개월 지원

인천시가 자체 사업인 ‘청년 월세 지원’ 최종 3차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재)인천테크노파크를 통해 ‘2021년 취·창업 재직 청년 월세 지원사업’ 3차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시는 1차(6월 14일~25일), 2차(7월 1~14일), 3차(19~30일)로 나눠 신청을 받고 있으며 2차까지 신청한 353명 중 심사를 통해 서류 부적격자 등 73명을 제외한 280명을 지원 대상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청년들에게는 1인당 월 10만원(월세 10만원 미만은 납부금액)을 최대 8개월(올해 1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간 지원한다.

시가 지난해 첫 시행한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아파트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세전 월 소득 274만1,747원) 이하의 무주택 인천 정년(만 19~34세) 1인 가구가 대상이다.

재직 기준은 취업자의 경우 4대 사회보헙 가입자, 창업자는 만 3개월 이상~3년 미만의 사업자 등록자다.

기초생활수급자,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공무원(공무직 포함), 외국인, 향락·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등은 제외한다.

시는 지난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첫 도입하면서 사업비 5억원(전액 시비)을 들여 308명 지원한데 이어 올해에도 5억원(전액 시비)을 편성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자세한 사항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홈페이지, 시 홈페이지, 인천청년정책 홈페이지의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재)인천테크노파크 청년지원센터(032-725-3048~3049, 3066~3067)로 문의하면 된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올해 구체적 자격요건을 일부 완화한 결과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자가 크게 늘고 있다”며 “1인 가구 재직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다소라도 덜 수 있도록 향후 사업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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