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가족공원에 가족단위 장사시설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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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족공원에 가족단위 장사시설 확충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7.2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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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공원 내에 가족봉안담과 가족정원장 조성키로
사용기간 90년, 8월 중 인천시설공단이 사용자 모집공고
가족봉안담 1,017만~1,526만원, 가족정원장 936만원
인천가족공원 봉안담
인천가족공원 봉안담

인천시가 전국 최대 규모 도심 내 장사시설인 인천가족공원의 가족장사시설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지난 2월 조례 개정을 거쳐 인천가족공원에 봉안시설인 가족봉안담(8위, 12위 안치)과 자연장지인 가족정원장(6위 안치, 별빛당)을 조성하고 다음달 중 인천시설공단을 통해 이들 시설의 사용자를 모집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가족봉안담은 1,696위, 가족정원장은 336위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다.

가족봉안담은 사용기간 90년으로 8위는 1,017만원(사용료 633만원, 관리료 384만원), 12위는 1,526만원(〃 950만원, 〃 576만원)을 각각 받는다.

가족정원장(6위)도 사용기간 90년이고 사용료(720만원) 및 관리료(216만원)로 936만원을 징수한다.

가족 단위가 아닌 봉안시설(1인용, 부부용)과 자연장지는 사용기간이 30년이다.

가족장사시설 확대에 따라 인천가족공원의 봉안시설 명칭은 기존 ‘추모의 집’, ‘금마총’, ‘화장시설 부속 봉안당’, ‘만월당’, ‘가족봉안묘’, ‘평온당’, ‘봉안담’에서 ‘가족봉안담’이 추가됐다.

자연장지 명칭은 기존 ‘수목장림’, ‘자연장’, ‘정원식 수목장’ 외에 ‘가족정원장(별빛당)’이 더해졌다.

시 관계자는 “가족봉안담은 기존 봉안시설을 일부 개선했고 가족정원장은 새로 조성했다”며 “가족장사시설을 확충한 것은 기족 단위를 중시하는 장묘문화의 흐름을 반영해 인천가족공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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