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 이례적인 무더기 부결 처리
상태바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 이례적인 무더기 부결 처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7.29 20: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개 건축물에 설치할 미술작품 16개 중 11개 부결
통상 80% 가량 통과하는데 70% 가까이 제동 걸어
"고질적인 가격과다, 표절, 모방 등 근절 계기 돼야"

이달 초 새로 구성된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가 최근 심의에서 16작품 중 11작품을 무더기 부결 처리했다.

건축물 미술작품은 통상 80% 가량 심의를 통과하는데 70% 가까이 제동이 걸린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29일 시의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공고’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심의에서 7개 건축물에 설치할 16작품 중 5작품만 가결(권고 1작품 포함)되고 11작품은 부결됐다.

동구 송림동 건축물에 설치할 조각 3작품 중 1작품은 가격과다·독창성 및 작품성 부족·단지 내 다른 작품과 조화 부족 등의 이유로, 또 다른 1작품은 표현력 부족·빈약한 개념과 단순한 조형성 등을 이유로 부결 처리됐다.

미추홀구 용현동 건축물의 회화 1작품은 가격과다·건물 용도와의 부조화 지적에 따라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남동구 간석동 건축물에 설치할 회화 5작품은 설치 위치 부적절(작품 위치 재조정 필요)로 모두 부결됐다.

연수구 송도동 건축물의 조각 1작품도 독창성 부족과 모방 문제(타 작가의 작품과 유사한 형상적 특징)로 부결을 피하지 못했다.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에 설치할 조각 1작품 역시 조형미 및 독창성 부족 미 해소·산만한 조형 요소들의 결합·날카로운 모서리와 안전하지 않은 형상 등의 지적을 받아 부결 처리됐다.

미추홀구 주안동 건축물의 조각 1작품은 ‘자기표절로 심의 불가’ 판정을 받았는데 작가가 자신의 기존 작품을 그대로 제출했다는 의미다.

‘문화예술진흥법’과 ‘인천시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건축주는 미술작품을 설치하거나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출연해야 한다.

‘건축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공동주택의 경우 건축비용의 1천분의 1이고 근린생활시설, 공연장·집회장·관람장, 판매시설, 운수시설, 병원,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방송통신시설은 연면적 1만㎡~2만㎡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 연면적 2만㎡ 초과는 ‘연면적 2만㎡ 이하 건축비용의 1천분의 7+2만㎡ 초과 건축비용의 1천분의 5’다.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는 가격, 예술성, 건축물 및 환경과의 조화, 접근성, 유지·보전 계획, 안전성, 도시미관 기여도 등을 심의해 가결과 부결을 결정하며 심의 결과는 건축주에게 통보하고 시보에 공고한다.

심의위원회는 시의원 2명과 당연직 3명(시 담당 국장 1, 담당 과장 1, 도시경관·도시디자인 담당 과장 1)을 포함해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 분야 전문가 위촉을 거쳐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에서 약 70%가 통과하지 못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지만 동일 건축물에 설치할 회화 5작품이 위치 부적정으로 모두 부결된 것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이들 회화 5작품을 제외해도 부결률이 높은데 이러한 결과는 시민들에게 좋은 미술작품 감상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심의위원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나름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건축물 미술작품의 표절, 모방, 가격과다 등의 고질적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