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신광초교 주변 화물차 통행제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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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신광초교 주변 화물차 통행제한 결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8.01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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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인사거리~인하대병원사거리 구간, 오후 1~4시 화물차 통행제한
지난 3월 18일 발생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망사고 관련 조치
통행제한표지 설치하고 9월 초부터 시행, 등교시간에는 교통경찰 배치
신광초교 주변 화물차 동행제한 구간(자료제공=인천경찰청)
신광초교 주변 화물차 동행제한 구간(자료제공=인천경찰청)

인천경찰청이 신광초교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의 화물차 통행을 부분 제한키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수인사거리~인하대병원사거리(지하차도 포함) 구간의 화물차 통행제한을 의결했으며 교통안전시설물(통행제한표지) 설치를 거쳐 9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통행제한 대상 차량은 4.5톤 이상 화물차, 대형 특수차, 건설기계 전체이고 제한 시간은 오후 1~4시(주말과 공휴일 제외)다.

인천경찰청은 지난 3월 18일 신광초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화물차에 치여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등·하교 시간대 교통경찰 배치, 최고제한속도 하향(시속 50㎞→30㎞),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 고원식 횡단보도 신설 등의 대책을 먀련하고 시행한데 이어 하교 시간대 화물차 통행제한을 결정한 것이다.

경찰은 6월 1일~7월 9일 도로교통공단과 합동으로 신광초교 주변 화물차 통행제한을 시범 운영하면서 신호체계 등을 개선해 우회도로인 서해대로 일부 교차로 차량 지체를 최소화했으며 화물차협회 등에도 협조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김경수 인천경찰청 교통계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천항 물동량 수송 등 산업적 측면을 함께 고려해 화물차 통행 제한시간을 하교 시간대에 맞춰 정했다”며 “신광초교 학생들의 등교가 집중되는 오전 8시대에는 교통경찰을 배치하고 학교 관계자 및 자원봉사자들과 협력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세심하게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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