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 백지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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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 백지화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8.01 17: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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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사 부지 용도지역 변경 전제는 내로남불식 억지 행정
주변 저층주거지 일조권 침해 및 교통체증 유발 등 뻔해
"인천시는 명확한 입장 밝히고 미추홀구 감사에 나서라"
미추홀구 신청사 조감도
미추홀구 신청사 조감도

인천시민단체가 미추홀구의 신청사 건립 추진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백지화를 요구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1일 성명을 내 “미추홀구가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대건설이 참여한 교보증권 컨소시엄을 신청사 건립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는데 이 사업은 민간업체가 구청 부지(4만3,000㎡)에 주상복합 아파트(49층 이하 660세대)와 상가를 건설하고 개발이익금으로 구청사를 지어 무상기부(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각종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인천시는 미추홀구의 ‘내로남불식 억지 행정’에 대해 즉각 감사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사업의 문제점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구청 부지의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상향 전제에 따른 형평성 논란 ▲주변 일조권 피해와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야기 ▲배임 가능성을 들었다.

구청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조정을 전제로 한 공모 지침은 떼거지, 억지 행정으로 공모지침서에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지 않아 현실적으로 사업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될 경우에도 민간사업자는 미추홀구에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은 인천시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민간건설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시를 압박하거나 로비에 나서라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라는 주장이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구청사 건립을 위한 49층 아파트는 되고 주민들이 주도하는 재개발 등은 49층이 안된다면 이는 미추홀구의 내로남불로 형평성 논란을 불러올 것”이라며 “시는 미추홀구에 타 구보다 더 많은 상업지역을 추가로 얹어줄 것인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단체는 또 iH공사가 진행하는 동구 송림초교 주변 뉴스테이 사업의 초고층 아파트 건설로 인한 도로 건너 솔빛주공아파트 주민들과의 일조권 침해를 둘러싼 소송 결과 등을 들어 미추홀구청 부지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하고 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변 저층주거지에 대한 일조권 침해가 불가피해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체증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청사 부지는 공공의 자산인데 신청사 건립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이 민간사업자보다 구가 작게 될 경우 배임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단체는 미추홀구에 신청사 건립계획 즉각 백지화를, 인천시에 미추홀구 감사 및 관계자 문책과 명확한 입장 표명을 각각 요구했다.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관계자는 “미추홀구가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사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로 한 것은 인천시민과 미추홀구민을 위한 ‘공익 추구’라기보다는 구의 입장만을 앞세운 억지 행정인데 모든 공공청사를 이런 식으로 새로 지을 것이냐”며 “주변 여건을 감안할 때 초고층 주상복합 건축은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및 기반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체증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 불 보듯 뻔한 만큼 미추홀구가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시가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고 감사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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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2021-08-01 21:30:35
헐~~ 이건 한마디로 하자면
'미쳤구나 '라고 누구나 말할거라 생각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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