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운전자, 구조변경 정비업체 모두 행정처분
인천경찰청이 오는 10월31일까지 3개월간 화물차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이다.
판스프링을 불법 부착했거나 화물 적재함 구조를 변경해 과적운행을 하는 차량, 정비 불량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제 차량 등이 해당한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엔 과속 및 난폭운전 차량에 대한 단속도 늘릴 예정이다.
경찰은 단속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운전자뿐 아니라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업체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불법튜닝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불법튜닝 차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달 한 달간은 계도 기간으로 설정해 화물차 운송협회, 운송업체 등에 사전 홍보 및 자체 원상복구 등을 유도한 뒤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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