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단체,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철회 요구
상태바
인천시민단체,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 철회 요구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8.04 14: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해피아 자리만들기 의혹, 민간개발을 공공개발로 환원해야
민간개발하면 임대료 상승과 난개발로 인천신항 경쟁력 떨어져
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도 촉구
인천신항 배후단지(1단계) 조감도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조감도

인천시민단체들이 인천신항 배후단지의 민간개발을 공공개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4일 공동성명을 내 “항만배후단지의 개발방식을 ‘공공개발-임대’에서 ‘민간개발-분양’으로 바꾸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해양수산부 고위 공무원이 퇴직 후 인천신항 배후단지 1-1단계 2구역 사업시행자이자 1-1단계 3구역과 1-2단계 민간개발 제안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한 인천신항배후단지(주) 대표이사로 이직해 공직자윤리법(재취업심사) 위반 논란과 함께 ‘해피아(해양수산부+마피아) 자리만들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해양수산부는 부지 임대료 상승과 난개발로 본래의 기능을 상실함으로써 인천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항만 배후단지 민간개발을 철회하고 공공개발 방식으로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해수부 퇴직 공무원의 특수목적법인(SPC)인 인천신항배후단지(주) 대표이사 취업은 이 회사가 비록 취업제한 기관은 아니지만 공직자윤리법 18조(퇴직공직자 업무취급 제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은 재직 중에 본인이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해수부는 지난 2016년 지역사회의 반발을 무시하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미명하에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만 진행하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에 ‘민간개발-분양’ 방식을 도입하고 첫 번째로 인천신항 1-1단계 2구역 등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데 이어 인천신항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도 민간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항만배후단지 기반 조성사업의 재정 지원율을 광양항·평택항은 100%, 부산항은 50%, 인천항은 25%로 차별했던 해수부가 타 경쟁 항만의 배후지원단지는 대부분 공공개발로 마무리한 뒤 인천신항의 배후단지는 민간개발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인천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항만배후단지가 공공재라는 인식에서 출발한 기존의 ‘공공개발-임대’는 정부와 항만공사 등이 부지를 개발하고 민간에 최장 50년 장기임대하는 것인 반면 ‘민간개발-분양’은 민간사업자가 투자한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배후단지 본래 기능과 상충되는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실련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부와 정치권은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을 중단하고 1-1단계 3구역과 1-2단계는 ‘공공개발-임대’ 방식으로 환원하라”며 “추가 조성할 인천신항 배후단지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해 인천신항의 물류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해수부는 전직 고위 공무원의 인천신항배후단지(주) 대표이사 취업이 해피아 자리만들기이자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을 이 회사에 몰아주려는 짬짜미라는 의혹에 대해 설득력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또 이번 논란을 불러온 근본 원인인 인천신항 배후단지 민간개발은 항만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즉각 철회하고 공공개발로 환원하는 것은 물론 인천항에 크게 부족한 자유무역지역 추가 지정에도 해수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