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카트관리 용역업체, 무더기 해고에 이어 보복인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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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카트관리 용역업체, 무더기 해고에 이어 보복인사 논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8.0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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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거부하고 해고한 23명 중 16명 복직시켰으나 1명 보복인사 의혹 일어
7년간 카트 정리업무 해온 A씨를 전문기술이 필요한 '전동장비 유지보수'로 발령
A씨, 지난달 21일 노조 기자회견에서 인천공항 카트 관리의 문제점 조목조목 폭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카트분회의 지난달 21일 기지회견 모습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카트분회의 지난달 21일 기지회견 모습

인천국제공항 카트 유지보수관리 신규 용역업체가 무더기 해고에 이어 보복인사 논란에 휩싸였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4일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카트유지보수관리 용역업체로 신규 선정된 스마트인포(주)가 고용승계 약속을 어기고 23명을 집단해고했다가 16명을 복직시켰으나 이 중 여성 1명을 전문기술이 필요한 ‘전동장비 유지보수 업무’로 부당하게 발령하는 보복인사를 단행했다”며 “7년간 면세점에서 손님들이 쓰고 난 카트를 모아두는 정리업무를 수행했던 직원을 전자장비를 다루는 전문기술이 필요해 본인이 할 수 없는 업무로 발령한 것은 명백한 보복인사로 노동법 위반(부당 전보)이자 계약조건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동장비 유지보수 업무’로 발령된 A씨는 인천공항지역지부 카트분회 소속으로 지난달 21일 노조의 기자회견에서 20분이라는 촉박한 저녁식사시간, 관리자들의 반인권적 행태,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문제, 부당하게 고용승계를 거부한 스마트인포(주)의 문제 등을 조목조목 폭로했었다.

노조의 기자회견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A씨는 지난달 26일 2차 면접을 통해 동료 15명과 함께 복직됐으나 스마트인포(주)는 이달 1일자 인사에서 A씨를 부당 전보조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스마트인포(주)가 체결한 계약에는 ‘계약자는 T1(1터미널)과 T2(2터미널)의 카트 및 관련장비 유지보수 전문인력을 공항 내 상주시켜 관리’(카트 광고 임대차 계약 특수조건 제15조 ‘시설운영 및 관리’)라고 명시돼 있어 ‘장비 유지보수’는 전문분야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민현기 인천공항노동법률상담소 노무사는 “이번 일은 지난 2012년 사회적 공분을 불러온 KT의 인력퇴출 프르그램과 유사한다”며 “당시 KT는 용역업체로의 전직을 거부한 직원들을 퇴출시키기 위해 고소공포증이 있는 114 여성교환원을 전신주 작업부서로, 일부는 울릉도로 발령하는 등 반인권적 ‘갑질’을 저질렀는데 이러한 악행이 10년 후 인천공항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조와 당사자인 A씨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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