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사립학교 개방이사 결원시 최우선 선임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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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사립학교 개방이사 결원시 최우선 선임 의무화 법안 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8.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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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개방이사추천위 구성·운영도 대통령령 따르도록 규정
민주당 박찬대 의원

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사립학교 이사회에서 개방이사가 결원될 경우 우선적으로 선임토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사립학교법은 중립적 외부인사를 사립학교 이사회의 개방이사로 두도록 해 이사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으나, 일부 사학의 꼼수로 개방이사 제도의 실효성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예컨대 임기 만료 등의 사유로 신임 개방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장기간 선임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일반 이사를 우선 선임하는 등 개방이사의 장기 결원 상태로 이사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또, 공정한 개방이사 선임을 위해선 개방이사추천위가 학교법인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되어야 하나 현행법 상엔 추천위의 조직과 구성·운영 등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다.

해당 법령으로 인해 현재 대다수의 사립학교법인에선 추천위 위원에 법인 이사가 참여, 중립적인 선임이 이뤄지기 힘든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따라 박 의원은 개방이사추천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추가했다.

이날 박 의원은 “립학교 개방이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사학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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