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최근 3년간 환경기춘치 연속 초과
살수차 집중 운영, 취약시설 공기정화기 설치 등 주민 지원
인천시가 중구의 요청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몰려 있는 연안동 및 신흥동 3가 일원 0.98㎢(98만㎡)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나섰다.
시는 5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추가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공고’를 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지정하고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등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천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지난해 4월 지정한 계양구 효성동 0.54㎢, 동구 화수·화평동 0.38㎢ 등 2곳뿐이다.
시가 추가 지정을 추진하는 연안동 일원 0.98㎢ 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은 117개소, 취약계층 이용시설은 12개소(노인복지시설 5, 어린이집 3곳, 유치원·초등학교 각 2)에 이르고 있다.
이곳의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 농도는 2018년 22㎍/㎥, 2019년 26㎍/㎥, 지난해 17㎍/㎥로 환경기준인 15㎍/㎥를 최근 3년 연속 초과했다.
중구는 연안동 일원이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되면 내년에 15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살수차·진공청소차 집중 운영(도로 재비산먼지 제거 청소차량 2대 구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 ▲취약계층 이용시설 공기정화시설 및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보건용 마스크 및 실내공기질 간이 측정기 보급 ▲노인복지시설 미세먼지 저감 식물벽 설치 ▲초등학교 미세먼지 저감 식물정원 조성 ▲초등학교 1학년 및 유치원 교실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사업장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하며 불법 소각 및 대기오염 유발 행위 등을 단속한다.
중구 연안동 및 신흥동 3가 일원 0.98㎢의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18일까지 시 대기보전과(032-440-3524)로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