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정책자금 450억원 추가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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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정책자금 450억원 추가 융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8.0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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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 청년창업, 지하도상가, 재개발 주변상권, 골목상권 활성화
5개 특례보증 통해 450억원 보증 공급하고 대출이자 중 연 1~2% 지원
소상공인은 대출이자 연 1.4%(변동금리) 이내와 보증수수료 연 0.8% 부담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통해 초저금리 정책자금 450억원 추가 융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일자리 창출 100억원 ▲지하도상가 활성화 100억원 ▲청년창업 100억원 ▲재개발 주변상권 활성화 50억원 ▲골목상권 활성화 100억원 등 5개 특례보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신용보증재단이 시 출연금 37억원으로 재개발 주변상권 특례보증은 보증배수 10배(출연금 5억원)인 50억원, 나머지 4개 분야 특례보증은 보증배수 12.5배(출연금 8억원씩 32억원)를 적용한 각 100억원(총 400억원)의 대출보증서를 발급해 소상공인들이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융자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00만원(지하도상가는 3,000만원)으로 ‘1년 거치 4년(일부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시가 최대 5년간 대출이자 중 1~2%를 대신 내주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연 1.4%(변동금리) 이내의 이자와 연 0.8%의 인천신보 보증수수료를 내면 된다.

일자리 창출 및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은 9일부터, 청년창업 및 재개발 주변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9월 1일부터,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10월 1일부터 인천신보 각 지점에서 신청을 접수한다.

시는 올해 5차례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통해 2,264억원, 취약계층 소상공인 희망드림 특례보증을 통해 200억원 등 소상공인 대상 2,464억원의 융자 지원에 이어 추가로 5개 특례보증을 실시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편성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77억원, 이차보전(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 86억5,800만원이 거의 소진됨에 따라 3회 추경에 인천신보 출연금 40억원과 이차보전 5억원을 추가 반영했다.

인천신보는 인천시와 금융기관 등의 출연금인 기본재산의 최대 15배 이내에서 보증을 공급할 수 있다.

변주영 시 일자리경제본부장은 “특례보증을 통한 이번 융자 지원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여려움이 더 커진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금융기관 등의 특별출연 등을 독려해 소상공인들에게 더 많은 정책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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