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상습학대' 서구 어린이집 원장·교사 7명 전원에 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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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생 상습학대' 서구 어린이집 원장·교사 7명 전원에 징역 구형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8.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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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아동학대 및 학대 방조 혐의로 1~5년형 구형
관련 프로그램 이수, 아동 관련기관 취업 3~10년간 제한 요청도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6세 이하 원생 10명이 상습적인 학대를 받아 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검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원장·보육교사 등 7명 전원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서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보육교사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5년, 4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보육교사 4명에 대해선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고, 이들 교사의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원장 C씨에겐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이들 피고인이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아동 관련기관 취업을 3년에서 10년간 제한받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기소된 보육교사들이 범행을 자백하곤 있지만, 장기간 상당한 횟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C씨에 대해선 “교사들의 학대 의심 행위를 수차례 보고 받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사건이 불거진 뒤 교사들에게 진술을 맞추자고 하거나,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들 보육교사는 지난해 11~12월 인천 서구 소재 모 국공립 어린이집서 근무하면서 장애아동을 포함한 6세 이하 원생 10명을 258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은 CCTV 확인을 통해 이들 6명의 학대 사실을 확인, 일부 영상을 공개키도 했다.

이날 가해교사 6명은 최후진술 등을 통해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상습성을 부인하며 정상참작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장 C씨의 경우 검찰의 구형 전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재차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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