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 1호선 도급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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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 1호선 도급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 합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8.13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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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명 중 2019년 2월 27일 이전 입사자 125명 자회사 정규직 전환
정년은 역무 만 62세와 청소 만 65세, 임금체계는 직무급제 도입
8명은 경력제한 및 신규채용, 탈락할 경우 연말까지 임기제 채용
인천 1호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고 기념촬영하는 인천교통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 관계자들(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인천 1호선 비정규직 노동자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에 합의하고 기념촬영하는 인천교통공사 노사전문가협의회 관계자들(사진제공=인천교통공사)

인천도시철도 1호선 30개 역 가운데 13개 도급(위탁)역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던 역무 및 청소 노동자들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이 확정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5월부터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위탁역지회, 노무사 등이 참여하는 노사전문가협의회를 운영한 결과 1호선 13개 위탁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회사 정규직 전환방식에 최종 합의해 12일 서명식을 가졌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비정규직 노동자 133명(역무 117, 청소 16) 중 정부가 ‘민간위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추진방향’을 발표한 2019년 2월 27일 이전 도급역 입사자 125명(역무 110, 청소 15)은 최소한의 채용절차인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10월부터 인천교통공사 자회사인 인천메트로서비스(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2019년 2월 28일 이후 입사자 중 경력 1년 이상 3명은 경력제한채용, 경력 1년 미만 5명은 신규채용(필기시험 가산비율 3% 적용) 절차에 따르기로 했으며 이들 중 탈락자가 있을 경우 연말까지 기간제(계약직)로 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년은 역무 만 62세, 청소 만 65세로 하고 임금체계는 정부가 권고하는 직무급제(업무의 난이도 및 전문성에 따라 임금 책정)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또 도급역에서의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인천메트로서비스 임용 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도급역 근속기간은 인정하지 않되 향후 인천메트로서비스 근속기간을 반영한 근속수당(2년에 1만원씩 최대 10만원, 평균임금에는 포함하지만 통상임금에는 미포함)을 신설키로 했다.

정희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자회사인 인천메트로서비스(주) 설립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13개 도급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목적에서부터 출발했다”며 “오랜 기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도급역 노동자들이 자회사 정규직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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