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 지방정부는 조례 등 제도적 기반부터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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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 지방정부는 조례 등 제도적 기반부터 다져야
  • 인천in
  • 승인 2021.08.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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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와 지방정부 역할' 특별강연 열어
지난해 6월 환경의날을 맞아 열린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지난해 6월 환경의날을 맞아 열린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비상선언'

 

인천환경운동연합이 18일 국제사회와 국가가 적극 추진중인 '탄소중립' 현안에 대해 지방정부가 해야할 역할에 대해 특강의 시간을 가졌다. 

강의를 진행한 박정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이 자리서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로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역량강화 ▲성과 공유 및 보고 ▲기후재난 대비책 마련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요약했다.    

기록적인 폭염, 매년 발생하는 이상기후 현상, 해수면의 빠른 상승 까지 기후위기는 더이상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주요 연구에 따르면 2025년까지 지구온도가 1.5℃나 오를 확률이 40%나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상기후와 기상이변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연간 약 140~1,400억 달러에 이른다고도 보고했다.(85~17년 기준) 이를 막기위해 정부는 2050까지 탄소중립을 이루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관련법안인 '(가칭)탄소중립이행기본법'이 국회에서 추진 중이다.     

'탄소중립이행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22년 혹은 2023년부터 탄소중립에 대한 사항이 국가계획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지역의 정책·조례·예산 역시 재정립되어야 한다.

박정연 기후위기 대응·에너지전환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러한 변화속에서 지방정부가 해야 할 네 가지 일에 대한 설명과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강의를 열였다. 

지방정부가 첫 번째로 해야할 일은 탄소중립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의회를 통해 '탄소중립이행기본법'과 연계한 탄소중립 목표를 조례로 제정하고, 탄소중립 정책을 주류화한다. ▲의회,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지역탄소중립위원회를 수립한다. ▲탄소중립지원센터(지역기후에너지센터)를 설립,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하여 성과지표 등을 반영한다. 

두 번째 할 일은 지역 역량강화다.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기후에너지/탄소중립 정책과 거버넌스의 거점으로 구축해야한다.   

세 번째로 각 지방정부 마다 탄소중립에 대한 성과 공유 및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는 매년 12월 시민들에게 연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양을 보고하고 피드백을 받아야한다. 또한 이 결과와 피드백을 다음 해 사업에 수정 반영한다.

네 번째로 기후재난에 대비책을 마련해야한다. 이를위해 지자체에서 데이터 확보 및 취약성 평가를 하고 이에 실효성 있는 구조대책 및 메뉴얼을 작성해야한다. 기후재난에 의한 피해상황, 질병 발생, 기후 난민 발생 등의 정보도 공개한다.  

정부는 지역 주도형 탄소중립을 돕기위한 지원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역 하나하나가 완성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단계적 지원을 추진 할 것이며. 2021년부터 2040년 까지, 5년 단위로 연동할 계획이다. 

이미 이를 실천하는 지방 정부들도 있다. 광명시는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에너지 학교를 설립했다. 에너지 학교는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민강사를 육성하여 이들을 26개의 학교에 배치하는 사업을 진행중이다. 

고양시는 무려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는 정책을 내놓기도 했다. 또한 '나무권리 선언'을 통해 공공수목관리에 대한 기본이념을 바로 세우고 도심에 숲을 조성했다.

현재 인천시에선 탄소중립 전략에 대한 용역조사를 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2018년에 배출한 탄소의 최소 43.1% 감소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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