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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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영업 밤 9시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2주 더 연장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8.20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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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5일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 유지
식당·카페 이용시 백신 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4명까지 허용
편의점도 식당·카페와 동일 적용... 9시 이후 취식 금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산한 주안역 일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산한 주안역 일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다음 달 5일까지 2주 연장한다.

4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의 음식점과 카페 영업시간을 기존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단축해 일부 방역을 강화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 식당과 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0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2주 더 연장하고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의 경우 영업 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해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다만 백신 접종의 진척 상황을 고려해 오후 6시 이후 사적 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한 4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국내에서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지난 사람이 해당된다 아스트라제네카(AZ)와 화이자, 모더나 백신은 2회, 얀센 백신은 1회 접종이다.

백신 미접종자만 모일 경우 기존처럼 2인까지로 제안된다.

또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4단계 지역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 1회 선제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4단계 지역의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은 오후 9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가 강제되며,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8월23일부터 9월5일까지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조치 내용(8월23일~9월5일).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든 행사와 집회 금지(1인 시위 제외)는 유지되며, 결혼식·장례식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허용된다.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좌장 등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한다.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가 유지된다.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며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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