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8월 말 지급... 어떻게 받고 어디에 쓰나(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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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이르면 8월 말 지급... 어떻게 받고 어디에 쓰나(Q&A)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8.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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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9월 중순 지급 전망...정부, 다음주 초 발표
국민 약 88%에 1인당 25만원씩 지급... 개인별로 신청, 지급 방식
정부, 선착순 지급 방침...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받아
백화점, 유흥업종 등 사용처 제한될 듯... 대기업 직영점 등도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초에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사용처 등이 담긴 세부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선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중순부턴 신청 절차와 지급이 시작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코로나19 피해에 대한 신속 지원과 추석 전 소비진작 효과 등을 고려했을 때 이 시기가 적기란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은 추경을 통해 확보한 것인 만큼 연내 소비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다. 작년 1차 재난지원금은 약 3~4개월 가량 지급과 사용이 이뤄졌다.

5차 재난지원금이 언제, 어떻게 지급되고 어디에 쓸 수 있는지를 문답(Q&A)으로 정리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한 5차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표(1인가구 및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누가 얼마를 받나?

-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직장·지역·혼합 별도 기준)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지급액은 가구원 1인당 25만원씩이다.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건보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하되, 가구별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특례 기준표를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하위 80% 가구에 특례가 적용되는 맞벌이·1인 가구가 더해져 국민 87.8%에 이른다.

단,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금용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시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해당 가구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 1차 재난지원금과 다른 점은?

- 작년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엔 가구별 지원금 상한액(100만원)이 있었으나, 이번엔 가구원 수에 비례해 모두 지급한다. 가령 지급 대상 5인 가구인 경우 작년엔 100만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모두 125만원을 받게 되는 식이다.

지급 방식도 지난해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됐으나 올해엔 가구원 개인별로 지급이 이뤄진다. 때문에 같은 가구원이더라도 각자 신청해야 한다. 단, 미성년 가구원의 경우 지원금은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며 지급도 세대주에게 이뤄진다.

 

■ 현금으로 지급되나

- 아니다. 지난해와 유사하게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포인트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3가지 중 선호하는 방식을 선택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금 출금이나 이체는 불가능하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지급수단별 수령 비율은 △신용·체크카드 66.1% △선불카드 13.1% △상품권 7.9% △현금(기초생활수급자 등) 12.9% 등의 순이었다.

 

신용카드결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신용카드결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

- 정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찾아가는 신청 등 3가지 방식을 준비 중이다.

신용·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가구원이 각자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혹은 카드 연계 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식이다.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각 지자체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절차와 관련된 문의는 국민콜(110)에 하면 된다.

 

■ 신청 후 바로 지급되나

- 정부는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금을 입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말하자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받는 선착순 구조다.

지원 대상과 지원 액수(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는 만큼 일괄지급이 아닌 신청 순서대로 곧장 지급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 사용처는 정해져 있나

- 재난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사용처는 일부 제한되는데, 지난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노래방, 골프장, 면세점 등에선 사용이 제한된다.

동네 마트·슈퍼, 전통시장,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카페, 안경점, 미용실, 어린이집 등에선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가능 업종 기준과 맞춘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에따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과 프랜차이즈 매장 직영점 등은 사용처에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온라인 상거래는 기본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을 쓰는 경우 현장 결제를 선택하면 지원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지급 대상자인지 쉽게 알 수는 없나

-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인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 표를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확인을 원하는 시민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내역을 조회한 뒤 지원금 대상 여부를 비교해 보면 된다.

이 밖에 카카오페이 등 기업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카카오페이 어플리케이션의 서비스 탭 자산관리 항목에서 ‘국민지원금 계산기’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지원금 계산기를 활용할 경우 특례·예외 조건 등을 일일이 확인할 필요 없이 가입 건강보험 종류, 납부액 등만 기입하면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활용한 5차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표(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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