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텀블러 체액테러도 성폭력 처벌'... 이성만,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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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러 체액테러도 성폭력 처벌'... 이성만, 성폭력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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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24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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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성만 의원
민주당 이성만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이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종 성범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타인의 소유물에 체액을 담거나 묻히는 체액테러 등의 음란행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이같은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어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현행 법률 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음란행위는 강제추행으로 인정되지만, 소유물 등 물건이 대상인 경우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대표적인 사례로 대학교 축제에서 운동화에 체액을 뿌린 사건과 직장 동료의 텀블러에 수차례 체액을 넣은 사건을 들었다.

운동화에 체액을 뿌린 사건은 해당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가 적용돼 약식 기소(벌금 50만원)에 그쳤으며, 텀블러에 체액을 넣은 사건도 재판부가 텀블러의 효용을 해쳤다고 판단해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텀블러에 정액을 넣은 사건의 경우 재판부가 가해자의 행위에 성적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다는 이유로 성범죄 혐의를 적용치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접수된 체액테러 사건은 최근 3년간 44건에 달했고,이 중 40%인 17건에 재물손괴죄가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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