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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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8.2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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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 지정 이후 3년 이내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지 않아
시, 서구와 협력해 무분별한 공장 설립 등 난개발 예방키로
용도지역 대부분 자연녹지, 공장 등은 개발행위허가 받아야
금곡 도시개발구역 위치도(자료제공=인천시)
금곡 도시개발구역 위치도(자료제공=인천시)

인천 서구 금곡동 158-6 일원 56만5,477㎡의 ‘금곡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된다.

인천시는 ‘금곡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후 3년 이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도시개발법’에 따라 28일 자동 실효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30일쯤 ‘금곡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곳은 지난 2008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2011년 취소된 이후 2016년 토지주들이 서구에 민간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을 제안했고 2018년 8월 27일 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

토지이용계획은 ▲주거용지 29만4,930㎡(52.2%) ▲상업용지 2만2,402㎡(4.0%) ▲기반시설용지 24만4,845㎡(43.2%) ▲기타용지(종교시설) 3,300㎡(0.6%)로 짜여졌다.

도시개발사업은 구역 지정에 이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구역 지정 후 3년 이내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동 실효된다.

금곡 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신청 단계에 머물고 있어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환경·교통 등 각종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시는 ‘금곡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되면 무분별한 공장 설립 등이 우려됨에 따라 서구와 협력해 난개발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다.

금곡 구역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52만7,940㎡ ▲관리지역 2만6,044㎡ ▲농림지역 1만1,493㎡로 공장이 들어서려면 서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동석 시 도시계획국장은 “금곡 구역은 주거 및 공장이 혼재되어 있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거·상업·문화 등 복합적 기능을 갖추기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으나 법령에 따라 자동 해제되는 상황에 처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도시개발구역 해제에 따른 난개발을 막기 위해 서구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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