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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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8.27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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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어린이집 등원 제한 시 지원 가능토록
사실상 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못 받는 영유아 지원 목적
인천시의회 전경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어린이집 영유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이용선 의원(민주·부평3)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규모는 시장이 정하도록 했다.

지원 대상은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6세 미만 영유아다.

또, 어린이집에 재원 중이지 않더라도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 취학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육재난은 ‘어린이집 정상 등원이 제한되는 상태’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등원이 제한되는 현 상황도 보육재난에 해당된다.

이 조례안은 최근 인천시교육청이 관내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키로 한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지급 대상에서 빠진 어린이집 영유아에게도 사실상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코자 발의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인천시는 제3회 추경을 통해 마련한 재난관리기금 700억원 중 일부를 활용해 어린이집 영유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최근엔 재난관리기금 사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키도 했다.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부칙 제2조엔 ‘이 조항 시행 전 발생한 코로나19 보육재난에 대하여 소급적용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빠른 지급을 가능케 한 조항인 만큼,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보육재난지원금은 시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9월2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032-440-62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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