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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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8.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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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단속카메라 탑재버스 6대에서 24대로 늘려
15, 30, 36, 45번 4개 노선에 6대씩 모두 24대 통해 단속
내년에는 26대 늘려 총 50대의 카메라탑재 버스로 단속 계획

인천시가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도로변 불법 주정차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시는 ‘이동단속 카메라’ 장착 버스를 6대에서 24대로 늘려 9월 1일부터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불법 주정차를 실시간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카메라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15번, 30번, 45번 3개 노선에 각 2대씩 6대를 통해 실시하고 있으나 기존 3개 노선에 4대씩을 추가하고 36번 노선에 6대를 신규 투입함으로써 4개 노선에 6대씩 24대로 늘어난다.

단속시간은 평일(토·일 및 공휴일 제외) 오전 7시~오후 9시까지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오전 7~9시와 오후 5~8시, 불법 주정차는 오전 7시~오후 9시다.

단, 36번 버스가 운행하는 구월동 롯데백화점 일대는 버스전용차로 전일제 구간으로 연중 24시간 단속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은 촬영 즉시, 도로변 불법 주정차는 동일 장소에서 선행 버스가 1차 촬영한 뒤 후행 버스가 2차 촬영하면 단속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5만원, 주정차 위반은 승용차 4만원과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시는 내년까지 노선버스 26대(BRT 2대 포함)에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총 50대의 버스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및 주정차 위반을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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