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성추행사건, 성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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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성추행사건, 성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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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3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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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친 청와대 청원 올려
가해자 엄벌, 촉법소년법 폐지 혹은 강화 촉구

 

지난 25일 MBC뉴스에서 보도된 '인천 충학생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 어머니가 가해자 엄벌과 촉법소년법 폐지 혹은 강화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올렸다. 

피해자 어머니는 이 사건은 '성추행'이 아닌 '유사강간'이라 주장하며 방송사에서 심의상 자세한 내막을 알리지 못해 청원을 올린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가해자 A군은 지난 5월 B양을 부평 지하상가 등의 장소로 불러 수차례 성추행 하고 그 장면을 찍어 B양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에서 A군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됐으나 신고당시 A군의 나이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었기에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는 신고당시 만 14세 미만이었지만 지금은 만 14세가 넘었다."며 "딱 생일 한두달 차이로 촉법소년법 처분을 받는다는 게 화가 난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한 가해자 측 변호사가 사과 편지를 수차례 전했다는 주장에 피해자 어머니는 "딱 두번의 의무적 편지가 수차례로 포장되었다."라며 반발했다. 

청원 참여인원은 30일 오전 9시 56분 기준 4,2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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