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상임이사(본부장) 1명과 비상임이사 5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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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관광공사, 상임이사(본부장) 1명과 비상임이사 5명 공모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8.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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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 11월 26일, 비상임이사 12월 5일 임기 만료
민민홍 사장은 1년 연임, 내년 10월 7일까지 임기 연장
8월 30일~10월 6일 원서접수, 2배수 추천하면 임명권자가 결정

인천시 산하 공기업인 인천관광공사가 상임이사 1명과 비상임이사 5명을 공모한다.

인천관광공사는 30일 임기 3년의 ‘임원(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모집공고’를 냈다.

이건우 상임이사(본부장)는 오는 11월 26일, 비상임이사 5명은 오는 12월 5일 임기가 만료되는데 따른 것이다.

오는 10월 7일 3년 임기가 끝나는 민민홍 사장은 1년 연임이 결정됨으로써 이번 공모에서 제외됐다.

인천관광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1년으로 민민홍 사장은 내년 10월 7일 물러난다.

인천관광공사는 30일~10월 6일 서류를 접수(방문, 등기우편, 이메일)하고 18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공사 홈페이지)와 28일 면접(임원추천위 결정으로 생략가능)을 거쳐 2배수 이상을 임명권자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지원자가 없거나 2배수 미만이면 재공모한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임명권자는 상임이사의 경우 민민홍 인천관광공사 사장, 비상임이사는 박남춘 인천시장이다.

상임이사 자격요건은 ▲국가 및 지자체에서 4급(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 ▲공기업 및 투자·재투자기관, 출연기관의 1급 또는 임원으로 1년 이상 근무경력 ▲국내외 대학교의 부교수로 10년 이상 강의(근무) 경력 ▲상장기업의 상임임원(등기 이사)으로 1년 이상 근무 경력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경영 및 공기업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경력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기술사 등 업무수행과 관련한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직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다.

비상임이사는 ▲세무 및 회계전문가, 관광분야 전문가 ▲상장법인의 임원으로 3년 이상, 부서장급 이상의 직책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상장법인 이외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임원으로 5년 이상, 부서장급 이상 직책으로 3년 이상 근무 경력 ▲공무원 5급 이상, 군에서 영관급 이상의 직책으로 5년 이상 근무 경력 ▲정부 및 인천시 투자기관, 금융감독기관, 경제단체, 각종 연구소에서 임원(비상임이사 포함)으로 3년 이상, 직원으로 12년 이상 근무 경력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사, 경영지도사, 건축사, 감정펑가사 등 비상임이사 업무수행과 관련된 자격증을 소지한 후 당해 직에서 5년 이상 근무 경력 ▲국내외 대학교에서 경영, 경제, 법률, 관광 또는 관련 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강의한 전임강사 이상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 시·도의원 경력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다.

상임이사의 보수는 임명권자(사장)와 1년 단위 연봉계약에 의하고 비상임이사는 보수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한다.

인천관광공사 상임이사는 시 4급 공무원이 명퇴하고 가는 것이 관행으로 이번에도 공무원이 임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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