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탄소중립 금고지정 조례 개정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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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탄소중립 금고지정 조례 개정 제안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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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3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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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기여도의 배점을 2점에서 3점으로 변경 등 세부적인 요소 개정 제안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인천시 재정기획관 지방세정책담당관에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재정운영 조례 개정 제안서를 의견서 형태로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9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금고지정 평가 시 탄소중립 기여도에 관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발표하고 30일까지 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작년 12월 14일 인천시가 8개구와 함께한  「인천광역시 탈석탄 금고 선언」을 통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및 실천의지를 공표함에 따라 금고지정 평가항목에 ‘탈석탄 지표’를 반영하려는 것이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이 제출한 의견서는 지난 18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진행한 '탄소중립 금고 지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탄소중립 기여도의 배점을 2점에서 3점으로 올리고 평가 세부항목에서 변별력을 상실한 탈석탄 선언여부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을 빼도록 했다. 대신 ▲탄소중립 대내외 선언 여부(조직 + 금융 포트폴리오) 및 탄소중립 이행계획 수립 여부 ▲기존 석탄투자금의 출구계획 수립여부 및 이행실적 ▲기후금융(녹색금융)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 여부 및 이행실적을 세부항목에 넣기를 제안했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추가로 2년 이상 ESG(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칭) 활동을 한 ESG 전문가를 2명 이상 심의위원회에 임명하도록 재정운영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다. 

인천시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10월 중 손민호 의원(위원장), 조광희 의원, 남궁형 의원, 강원모 의원, 김국환 의원, 백종빈 의원, 조성혜 의원으로 구성 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기후위기 선언이 진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다."며 자신들이 제안한 개정안은 탄소중립 금고지정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 했다.

이들은 "COP28(제28차 유엔기후 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추진 중인 인천시가 제대로된 조례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금고 지정 선도 도시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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