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영상재판위원회 출범... 비대면 재판 준비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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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영상재판위원회 출범... 비대면 재판 준비 '착착'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9.0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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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재판 확대 실시' 개정안 시행에 앞서 관련 절차 등 개선
인천지법 영상재판위가 출범했다. 위원장을 맡은 강영수 지법원장이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인천지방법원이 올해 11월부터 확대 실시될 ‘영상재판’을 준비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1일 인천지법은 강영수 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영상재판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해당 위원회는 오는 11월18일부터 확대 실시될 비대면 영상재판에 앞서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보완점 등을 미리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영상재판은 그간 민사소송법 규칙 70조에 따라 △민사재판의 변론기일 △신문기일 참석이 예정돼 있으나 건강상 문제로 원거리 출석이 어려운 증인 등에 대해서만 한정적으로 허용·진행돼 왔다.

하지만 현재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이 시행되면 △형사재판의 구속 사유 고지 △공판준비기일 등도 영상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인천지법 영상위는 재판 당사자 및 변호인들을 대상으로 영상재판 관련 홍보를 진행하고,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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