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가족모임 8명까지 가능... 식당·카페 사적모임은 6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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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가족모임 8명까지 가능... 식당·카페 사적모임은 6명까지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9.0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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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10월 3일까지 4주 연장
식당·카페 이용 예방접종 완료자 4명 포함 6명까지 허용
요양시설·병원 방문면회 허용... 식사없는 결혼식은 99명까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활동 가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한산한 주안역 일대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다음 달 3일까지 4주간 연장한다.

다만 4주간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와 가정에 한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해진다.

추석 연휴 기간에는 4단계 지역에서도 가정 내 가족모임이 8인까지 허용되고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면회도 허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를 오는 6일 0시부터 10월3일 밤 12시까지 4주간 연장하되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해 사적모임 예외 적용 인원을 확대하는 내용등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 차원에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경우 식당·카페와 가정에서 예방접종 완료자(4명 이상)를 포함해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의 경우 사적모임은 이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하다.

또 자영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의 피해를 고려해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현재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다시 1시간 늦춰진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며, 편의점에서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취식이 금지된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기준과 4단계 지역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은 지자체별로 임의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결혼식은 식사 제공이 없으면 개별 결혼식당 참여 인원을 최대 99명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취식하는 경우에는 현행 49명까지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추석 연휴를 전후로는 가정 내 가족모임 시 4단계 지역에서도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허용된다.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돌봄 인력이 돌봄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와 임종으로 모이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한다. 적용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간이다.

또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오는 13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방문면회를 허용하되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입원환자와 면회객 모두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 접촉면회도 할 수 있다. 그 외에는 비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4단계에서는 모든 행사와 집회 금지(1인 시위 제외)는 유지되며,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에 해당하더라도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금지된다.

전시회·박람회의 부스 내 상주인력을 2인으로 제한하고, 상주인력의 PCR 검사를 의무화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학술행사의 현장참여는 최대 49명(행사진행인력 및 좌장 등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까지 허용한다.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학원, 영화관, 독서실, 미용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 금지가 유지된다.

실내·실외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이 금지되며 스포츠 관람은 무관중 경기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 가능하며, 숙박시설 주관의 파티 등 행사는 금지한다.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대면 종교활동이 가능하며, 각종 모임·행사와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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