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용도지역 변경 개발이익 환수 위해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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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용도지역 변경 개발이익 환수 위해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 시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9.05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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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변경 수반하는 도시계획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적용
도시계획 변경사업은 용적률 증가분의 60% 이내에서 계획이득 환수
도시개발사업은 대상지 면적의 약 2% 수준의 공공기여시설 설치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전경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음)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전경(자료사진 ·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련이 없음)

인천시가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를 시행한다.

시는 이달 중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를 통해 2~3개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을 선정하고 ‘공공기여 사전협상’을 시범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도’는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도시계획 변경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해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SOC 확충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는 법령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사업별로 공공시설 및 토지 기부채납(무상 기부)의 규모 또는 비율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특혜 논란 및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시는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에 ‘사전협상팀’을 신설하고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운영기준’과 ‘도시개발사업 공공기여시설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해서는 일반주거·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서의 복합용도개발, 유휴부지 및 이전적지 등을 대상으로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연건축면적의 비율) 증가분의 60% 이내에서 계획이득을 환수할 방침이다.

개발 후 지가에서 개발 전 지가, 정상 지가상승분, 개발비용(적정 이익 포함)을 제외한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개념이다.

도시개발사업은 녹지·농림·관리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대상지 면적의 약 2% 수준의 공공기여시설을 설치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의 경우 녹지·주거·공업·상업으로, 비도시지역은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으로 각각 나뉜다.

시는 현재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 중인 도시개발사업은 공공기여시설 설치를 위한 사전협상 후 행정절차를 밟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도시계획 변경 및 도시개발사업에서의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사전협상제도’의 구체적 추진 방향과 세부 기준은 인천연구원의 정책 자문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시는 또 사전협상을 통해 확보한 현금이나 현물을 도시기반시설 및 생활SOC 확충에 사용하기 위한 ‘공공시설 등 설치·운영 기금’을 신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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