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유아 9만5천명에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액, 지급시기는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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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유아 9만5천명에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액, 지급시기는 미정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9.06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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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자녀는 지원 대상서 빠져
'어린이집 등원' 외국인 자녀 1,500명만 따로 지원
인천시, 본회의 가결 즉시 지급계획 수립해 집행 예정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시의회 전경

인천 관내에 거주하는 영유아 약 9만5천여명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6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는 이용선 의원(민주·부평3)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보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육재난은 ‘어린이집 정상 등원이 제한되는 상태’를 말한다.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6세 미만 영유아다.

또, 어린이집 재원 없이 가정 내에서 양육 받고 있는 영유아(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취학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6세 이상 아동까지 포함돼 사실상 관내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인천시의회 이용선 의원
인천시의회 이용선 의원

다만, 외국인 및 재외국민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지원금을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체류지 신고나 국내거주 신고를 완료해 주민등록과 동일 지위를 부여받은 외국인 자녀라 할지라도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지원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조진숙 시 여성가족국장의 설명이다.

조 국장은 “대신 시장 권한으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자녀 1,500명’에 한해선 같은 지원을 하려 한다”며 “이렇게 될 경우 약 9만5천여명의 영유아가 지원금을 지급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의원들 사이에선 조례안의 지급 대상을 확대·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으나 최종적으론 전원 동의로 원안 의결 처리됐다.

시는 해당 조례안이 오는 10일 예정된 시의회 본회의서 가결되면 곧바로 종합계획을 세워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규모와 지급 시기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인천시교육청이 관내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키로 한 ‘제2차 교육재난지원금’과 궤를 맞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김정은 수석전문위원은 “세부적인 지급 범위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시장이 재정여건을 고려해 구체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의 성격을 고려해 신속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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