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신도시에 '누구나집' 4,225호 시범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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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에 '누구나집' 4,225호 시범 공급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9.06 14: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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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공사와 LH공사, 8일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10년 임대 후 사전 확정가격으로 분양 전환
시세보다 저렴, 임대보증금 집값의 최소 10%
인천 검단신도시 '누구나집' 공급 계획(자료제공=국토부)
인천 검단신도시 '누구나집' 공급 계획(자료제공=국토부)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4,225호의 ‘누구나집’(분양가 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LH공사와 iH공사가 인천검단과 화성능동, 의왕초평 등 3개 지구 6개 블록에서 ‘누구나집’ 6,075호를 시범 공급하기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8일부터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인천 검단신도시에서는 iH공사(인천도시공사)가 2개 블록(AA27, AA30)에서 2,093호, LH공사가 2개 블록(AA26, AA31)에서 2,132호를 각각 공급할 예정이다.

‘누구나집’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 60~85㎡ 이하이며 평형별 공급 물량은 민간사업자 선정을 거쳐 확정된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 도화구역에서 최초 공급한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일반공급 95% 이하, 특별공급 85% 이하)를 내면서 10년간 거주한 뒤 사전확정가로 분양받는 민간임대주택이다.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은 무주택자 중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내의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임대보증금은 최소 집값의 10% 수준에서 책정하고 분양전환가격은 민간사업자 공모 시점의 감정가격에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해 상한을 정한다.

국토부는 공모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분양전환가격 상한 이내에서 확정분양가격을 제시토록 했다.

‘누구나집’의 임대 10년 후 확정분양가는 민간사업자 공모 결과 결정되며 현 시점의 감정가격과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분양전환가격 상한은 8일 공고하는 공모에서 확인할 수 있다.

'누구나집' 분양전환에 따른 시세 차익 공유구조(자료제공=국토부)
'누구나집' 분양전환에 따른 시세 차익 공유구조(자료제공=국토부)

국토부는 ‘누구나집’의 특징으로 ▲사전에 확정된 분양전환가격으로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함으로써 무주택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후 분양가 산정에 따른 갈등을 미연에 방지 ▲개발이익을 사업자(최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 적용가)와 임차인(추가 시세 차익)이 공유 ▲협력적 소비와 공유경제에 기반한 주거서비스(카셰어링, 교육·보육, 의료·건강·뷰티, 식품·케이터링, 세탁·클린서비스, 반려동물관리 등 각종 부가서비스 제공)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플랫폼 조성을 꼽았다.

iH공사와 LH공사는 8일 ‘누구나집’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내고 11월 8일까지 사업계획을 접수한 뒤 평가를 거쳐 11월 중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iH공사 관계자는 “공모 시점의 감정가와 연평균 주택 상승률 1.5%를 적용한 분양전환가 상한은 공고에서 안내한다”며 “누구나집 민간사업자는 경쟁이 있을 경우 분양전환가격을 상대적으로 싸게 제시하는 업체가 선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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