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거주 보훈대상자에 통행료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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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거주 보훈대상자에 통행료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9.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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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한국도로공사 협약 체결... 올해 100대 지원
구입비 9만5,000원 안팎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단말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용 단말기 무상지원 협약(왼쪽이 배명렬 도로공사 수도권본부장, 오른쪽 첫 번째가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용 단말기 무상지원 협약(왼쪽이 배명렬 도로공사 수도권본부장, 오른쪽 첫 번째가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

인천시가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유료도로(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용 단말기(하이 패스)를 무상 지원한다.

시는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보훈대상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용 단말기(희망단말기) 무상지원 업무협약’을 온라인으로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는 올해 100대를 무상 지원하고 연차별로 가능한 범위 안에서 통행료 감면 단말기를 꾸준히 무상 보급키로 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한국도로공사 등이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단말기 생애 첫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해 왔지만 도로공사 예산으로 무상 지원하는 것은 인천이 첫 사례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인 보훈대상자들은 단말기를 첫 구입할 때 지자체와 도로공사의 지원을 받아 9만5,000원 중 3만5,000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이후 추가 구입 시에는 예산 지원이 없어 전액 자부담이다.

올해 통행료 감면 단말기 무상 지원 대상은 ▲인천시 등록 보철용 차량(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량으로 LPG 세금인상분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각종 지원) 소유 독립유공자 ▲상이등급 1~7급의 국가유공자 ▲1~14급의 5.18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지급 대상지로 도로공사의 지원을 받아 단말기를 구매한 이력이 없어야 한다.

대상자가 해당 보훈단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가 자격 확인 후 단말기를 배송한다.

단말기를 수령하면 인근 주민센터 또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에 등록하고 사용하면 된다.

보훈대상자는 본인 또는 함께 사는 가족(세대원)이 소유한 2,000㏄ 이하 승용차, 6~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전기·수소차 중 1대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인천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중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자는 4,300여명이다.

이민우 시 복지국장은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의 협조로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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