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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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6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500억원 융자 지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9.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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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1년 이자 전액, 이후 4년 이자 중 1.5% 지원
1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보 통해 접수
올해 마지막인 6차까지 총 2,800억원 대출 지원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억원 규모의 6차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시는 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를 냈다.

올해 마지막인 6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1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인천신보)을 통해 융자신청을 접수하고 업체당 2,000만원 이내에서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서를 발급하는 내용이다.

대출 금융기관은 신한·농협·하나·우리은행이며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이다.

시는 인천신보 출연을 통한 보증서 발급과 함께 최초 1년은 이자 전액, 이후 4년은 이자 중 1.5%를 지원한다.

융자 지원 대상 소상공인은 최초 1년은 이자 없이 인천신보에 보증료(연 0.8%)만 내고 이후 4년은 시가 지원하는 연 1.5%를 제외한 은행 이자와 보증료를 내면 된다.

올해 1년 무이자 특례보증을 받았거나 최근 3개월 이내 인천신보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인천신보·신보·기보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경우,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등은 융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마지막인 이번 6차를 포함해 시가 최초 1년 무이자 은행 대출을 지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규모는 2,800억원이다.

시는 5개 분야(일자리창출·청년창업·골목상권활성화·지하도상가활성화·재개발주변상권활성화) 소상공인들에게는 별도로 경영안정자금 450억원을 지원했거나 지원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에게 올해 총 3,250억원의 초저금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마지막인 6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 지원이 코로나19로 장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상인들의 버팀목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인천신보를 통한 소상공인 은행 융자 지원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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