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희초교 부지 선정 적절했나... 시의회서 비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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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초교 부지 선정 적절했나... 시의회서 비판 목소리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9.0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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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서3지구 초등학생 통학에 너무 멀다” 지적
“개발사업자 사업성 보장 위한 입지 아니냐” 의혹도 제기
인천시 "후보지들 입지 제한 요인 있어 불가피하게 선택" 해명
연희공원 특례사업 및 경서3구역 도시개발지구 위치도 

인천 서구 연희공원에 들어서는 ‘연희초등학교’의 부지 위치를 두고 인천시의회서 비판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8일 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연희초교 신설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원,도로) 결정(변경)안’을 심의했다.

해당 변경안엔 서구 연희공원 내 미조성 부지(연희동 562번지 일원 보전녹지) 1만2,300㎡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부지로 만들고, 인근 연일공원 부지 1,151㎡는 공원시설서 도로시설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가칭 연희초등학교 건립을 위해 이같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학교 신설 대상지 인근서 진행되고 있는 연희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및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약 3천세대 이상의 신규 입주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입지 심의에서 안병배 의원(민주·중구1)은 “학교 신설지가 연희공원 특례사업구역과는 500m 거리에 있지만 경서3도시개발지구와는 1~2km 정도 거리에 있다”며 “특히 초등학생들이 다닐 학교인데 후보지를 8곳 가운데 가장 멀고 보행이 불편할 수 있는 곳을 택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 입지로 인한 개발사업자의 사업성·수익성 하락 때문에 이같이 결정한 것이 아닐지 의심된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연희초교 신설부지는 공원 내에 있기 때문에 통학 학생들이 공원 이용객 및 등산객 등과 동선이 겹칠 수 밖에 없고, 경사도 상당하다. 더군다나 연희공원과 경서3지구 사이엔 왕복 8차로 도로까지 있어 경서지구 학생들의 통학엔 불편함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대해 최도수 시 도시재생녹지국장은 “토지 매입까지 포함해 많은 방안을 검토했지만 후보지 모두 인근에 산단이 있거나 교육환경보호구역(개발제한구역)에 저촉돼 방법이 없었다”라며 “통학로 안전과 관련해선 안심벨 설치, 평탄화 작업, 향후 10년간 통학버스 운영 등 다양한 보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김병기 의원(민주·부평4) 또한 “학교 부지는 연희공원 특례사업 시행지 밖”이라며 “특례사업 부지 내에 (미사용) 용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결국 사업시행자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꼼수를 부린 것을 시가 허용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 국장은 “학교를 기부채납 하겠다며 용도를 풀어달라 한 것은 특례사업 및 경서3구역 개발사업 시행자”라며 “(특례사업 시행자 바깥에 학교를 지으려면) 사업주가 토지를 추가 매입해야 하는 구조라 시행자에게 더 유리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후에도 부지 위치와 관련된 비판 섞인 질의가 이어졌지만 해당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최종적으로 원안 의결 처리됐다.

시는 조만간 열릴 도시계획위에 학교신설 안건을 상정, 통과 시 교육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의 남은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연희초교는 인근 개발사업에 따라 들어서는 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입주 시기인 2024년에 맞춰 개교할 예정이다. 학교는 지상 4층·24학급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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