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의료복합타운 탈락’ 인하대병원 소송 대리인단 전원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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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의료복합타운 탈락’ 인하대병원 소송 대리인단 전원 사임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9.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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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가처분 2차 기일, 27일로 2주 연기돼
본안 재판서도 물러나... 사퇴 배경 관심 모아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을 두고 소송을 진행 중인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의 소송 대리인단이 전원 사임한 것으로 알려지며 사퇴 배경과 향후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3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하대병원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이날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섭협상대상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인하대병원 측의 연기 요청에 따라 오는 27일로 기일을 변경했다.

이번 기일 변경은 지난 주중 인하대병원 측 소송 대리인단이 전원 사임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인단은 본안사건인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물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인하대병원 측이 변호인 부재로 법적 대응이 어려워 연기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퇴 배경 등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하대병원과 컨소시엄에 참여한 4개 업체는 최근 인천경제청 등을 상대로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판을 인천지법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청라의료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청라국제도시 청라의료복합타운(서구 청라동 1-601 일대 26만1,635㎡)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공모 지침을 위배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인하대병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에 참여했으나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인하대병원 전경
인하대병원 전경

지난 6일 열린 1차 심리에서는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제출한 재무 관련 자료가 ‘사업자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는 인하대병원 컨소시엄 측 주장과 ‘선정 과정에는 문제가 없다’는 인천경제청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그러나 2차 심리를 앞두고 인하대병원 컨소시엄 측 소송 대리인이 동반 사퇴함에 따라 남은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하대병원 컨소시엄 측과 소송 대리인단 간 이견으로 균열이 생겼다는 시각과 새로운 대리인단 선임으로 시간을 끌려 한다는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은 ‘인하대병원이 불복 행정소송을 통해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지난달 27일 인천시에 청원을 제기한 상태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요구를 인용할 경우 인천경제청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과정을 멈춰야 해 사업 지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인하대병원 관계자는 “청라의료복합타운과 관련해서는 현재 법무팀이 담당을 맡았으며, 입장을 내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추가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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