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추진에 훼손 부추긴다는 비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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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추진에 훼손 부추긴다는 비판 나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9.14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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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강화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9만8,012㎡ 해제키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공원구역 훼손과 해제 민원 부추길 것, 보상 후 복구 나서야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훼손지 및 해제 예정지(붉은색 번호) 현황(자료제공=인천시)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훼손지 및 해제 예정지(붉은색 번호) 현황(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강화군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해제를 추진하고 나서 공원구역 훼손과 해제 민원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는 14일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공고’를 냈다.

공람기간은 14~10월 19일, 장소는 인천시 공원조성과와 강화군 산림공원과이며 주민설명회는 오는 29일 오전 11시 강화읍사무소에서 연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목적은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138만3,110㎡ 중 훼손지 9곳 9만8,012㎡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기 위한 것이다.

공원구역 해제 예정지는 ▲북산-4(강화읍 관청리 960 일원) 4,170㎡ ▲북산-5 강화읍 관청리 965-4 일원) 7,679㎡ ▲북산-7(강화읍 관청리 990 일원) ▲북산-10(강화읍 관청리 795-1 일원) 1,839㎡(전체 3,029㎡ 중 부분 해제) ▲북산-11(강화읍 관청리 947-1 일원) 3,617㎡ ▲북산-13(강화읍 관청리 777-4) 2만6,594㎡ ▲북산-16(강화읍 관청리 41-23 일원) 2만272㎡ ▲북산-20(강화읍 대산리 1258-1 일원) 2,866㎡ ▲북산-21(강화읍 대산리 산 126-1 일원) 2,629㎡다.

시는 이들 해제 예정지는 학교 기숙사 등 건축물이 들어섰거나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어 공원 기능을 상실한 훼손지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3년 ‘도시자연공원’에서 변경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시지역 안에서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한 구역’이다.

종전의 도시자연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남는 경우가 많아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고 엄격한 행위제한이 수반돼 거주자 등의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바꾼 것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 죽목의 벌채, 물건의 적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도로 개설 등)이 금지된다.

다만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대수선 등은 가능하다.

시는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할 당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훼손지 등의 제척이 없었고 이후 장기미집행(20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지정 자동 해제)에서도 빠져 역차별이라는 민원이 발생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과도한 규제 정비를 권고해 도시자연공원구역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도시자연공원일 때 받았던 재산세 50% 감면,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등의 혜택이 사라진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등과 겹쳐 중복 규제되는 곳도 많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는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군·구 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50% 감면을 연내 시행키로 했고 정부도 공원구역은 분리과세토록 제도를 정비 중이다.

인천의 도시자연공원구역 15곳 중 첫 번째로 훼손지 일부 해제를 추진하는 북산의 해제 예정지 9곳은 모두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유광조 시 공원조성과장은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훼손지의 공원구역 해제는 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훼손을 조장하고 해제 민원을 불러올 것이기 때문에 해제가 아니라 보상 후 복구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100% 공감한다”면서도 “공원구역 해제 예정지인 북산 훼손지는 적법한 건축물이 들어섰거나 장기간 주민들이 경작지로 이용한 곳이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 측면에서 구역 해제가 불가피했고 보상 후 복구는 현실적으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아 앞으로 나머지 14개 도시자연공원구역도 순차적으로 훼손지 일부 해제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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