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건축물 재산세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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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건축물 재산세 50% 감면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9.15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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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 시절 감면 혜택 부활
도시자연공원구역 위치한 7개 군·구 지방세 감면 조례 개정
이달 중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감면액 5~6억원 가량 될 듯

인천시가 군·구와의 협의를 통해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건축물 소유주의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시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합리적 관리방안 제도개선’에 따라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위치하고 있는 7개 군·구의 지방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재산세 50%를 감면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 10개 군·구 중 옹진군과 동구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없고 부평구에는 경찰종합학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지만 100% 국·공유지여서 재산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2013년 공원(도시계획시설)의 한 종류인 도시자연공원을 폐지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용도구역)으로 전환하면서 도시자연공원일 때 적용하던 재산세 50% 감면, 종합과세가 아닌 분리과세 등의 혜택도 폐지했다.

종전의 도시자연공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부족 등으로 장기간 미조성 상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가운데 엄격한 행위제한에 따라 거주자 등의 민원이 빈발하자 취한 조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재축·증축·대수선은 가능하지만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의 적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도로 개설 등)은 금지된다.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공원) 지정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특히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지정 자동 해제)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용도구역이라는 이유로 빠져 역차별이라는 민원이 발생하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재산세 50% 감면 및 분리과세 부활을 포함한 과도한 규제 정비를 권고했고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있는 7개 군·구와의 협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 군·구세인 재산세를 50% 깎아주도록 한 것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입과 함께 기존 도시자연공원 15곳(무의·왕산·계양·약사·경찰종합학교·문학·청량·백년골·운복·석화·중산·백운·금산·북산·전등)을 모두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했다.

23.37㎢(2,337만㎡)에 이르는 15개 도시자연공원구역 내에 민간이 소유한 토지·건축물은 4,566건으로 이달 중 부과되는 토지분 재산세 50% 감면액은 5억~6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시는 문화재보호구역과 중복된 강화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138만3,110㎡ 중 훼손지 9곳 9만8,012㎡의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공원구역 훼손과 해제 민원을 조장할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북산 도시자연공원구역 훼손지의 공원구역 해제 추진은 인천의 15개 공원구역 중 첫 사례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해제될 경우 공원구역에서의 고의 훼손 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해제 민원도 다수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환경단체 관계자는 “북산 훼손지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할 경우 각종 부작용이 뒤따라 공원구역을 보전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공원구역 훼손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훼손지를 매입해 복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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