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6박7일 꼬박 근무, 식대는 하루 1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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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6박7일 꼬박 근무, 식대는 하루 1끼 뿐"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9.15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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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 15일 기자회견
"학교 당직 노동자들 대체 근무자 못 구해 연휴 내내 근무"
인천시교육청에 대체 인력 확보 등 대책 마련 요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가 학교 당직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관련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추석 황금연휴에도 꼬박 근무할 수 밖에 없는 학교 당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달란 요구가 나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인천지부는 15일 인천시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가 기다리는 추석 연휴가 학교 당직 노동자들에겐 감옥에 있는 시간으로 느껴진다”며 “당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현재 각 학교에 있는 당직 노동자는 명절 전날과 당일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노동자가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데, 이는 낮은 임금과 장기간 근로 등 당직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로 대체근무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탓이다.

때문에 이번 추석 연휴기간 동안에도 대다수 학교 당직 노동자들은 꼬박 6박7일 동안 학교 내에 갇혀 있을 수 밖에 없단 것이 지부의 설명이다.

지부는 “최저임금을 받으며 명절 내내 학교를 지켜도 근무시간 인정은 하루 9시간 뿐”이라며 “가히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게다가 (휴일·명절에 근무하는 당직 노동자들에게도) 식대는 1일 1식 기준으로만 책정돼 나온다”며 “이같이 열악한 처우를 개선키 위해 실 근무시간 인정, 명절 전 연휴 유급화, 대체 인력 확보 등을 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지만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시교육청은 수용 불가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학교에 구속된 채 24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위해 휴식권을 보장해달란 요구마저 묵살하는 시교육청의 태도에 분노를 넘어 비참함까지 느껴진다”며 “더 이상 외면치 말고 명절 당직 근로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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