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첫 장애인 지원주택 8호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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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첫 장애인 지원주택 8호 입주자 모집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9.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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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인천본부 공급, 인천시 행정 지원,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 운영
미추홀구 용현호방사랑주택 매입임대 8호, 탈 시설 장애인의 자립 지원
74~78㎡ 규모, 임대보증금 350만~375만원에 월 임대료 30만~32만원
인천 첫 장애인 지원주택인 미추홀구 용현호방사랑주택(사진제공=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 첫 장애인 지원주택인 미추홀구 용현호방사랑주택(사진제공=인천시사회서비스원)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인천의 첫 장애인 지원주택 8호 입주자를 모집한다.

올해 초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인천시로부터 수탁받아 운영하는 인천시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16일 ‘장애인 지원주택(미추홀구 용현호방사랑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

장애인 지원주택은 기존 장애인 탈 시설 체험 주택과 달리 거주할 장애인의 명의로 계약하고 거주기간 제한 없이 평생 살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LH공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가 운영한다.

장애인 지원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74㎡(22평형) 375만1,000원, 32만4,140원 ▲78㎡(23평형) 350만4,000원, 30만6,450원이다.

2년 단위 계약이며 재계약 횟수 제한이 없어 영구 거주가 가능하다.

입주 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의 인천 거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무주택 장애인이다.

1순위는 시설 퇴소자, 2순위는 자립(생활)주택 퇴소자, 3순위는 공동생활가정 퇴소자, 4순위는 재가 장애인이다.

1인 거주가 원칙이지만 2~3인(쉐어형) 거주도 허용된다.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23~29일 입주 신청을 받아 자격심사를 거쳐 10월 1일 당첨자 및 예비 입주자를 발표한 뒤 5일 동호수 추첨 결과를 개별 통보하고 7~8일 계약을 체결한다.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는 10월 11일부터이며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입주해야 한다.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들에게 ▲일상생활 지원(물품구입 동행, 쓰레기 배출 및 관리비 납부 등 주거관리, 건강상태에 따른 맞춤형 반찬 배달 서비스 등)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약물복용 관리, 병원 동행, 운동 지원 등) ▲지역사회 연계(편의시설 이용 동행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 생활영역 확장 지원)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시설·자립주택·공동생활가정에서 퇴소하고 장애인 지원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1인당 800만원의 자립생활 초기정착금과 월 최대 23만9,000원의 주거급여를 지원한다.

정재원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은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 장애인 지원주택은 향후 확대되면 장애인의 탈 시설 및 자립뿐 아니라 재가 장애인의 시설 입소를 예방하는 역할도 할 것”이라며 “장애인 지원주택 입주자들이 큰 불편 없이 자립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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