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 수술 혐의를 받는 인천 21세기병원 공동 병원장 등 관계자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인천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A씨 등 공동 병원장 3명과 B씨 등 행정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경찰에서 송치된 간호사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0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수차례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라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공동 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치료비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챙긴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하고 의료법보다 무거운 보건범죄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씨 등은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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