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가 신용·체크카드, 27.3%는 지역상품권으로 수령
신청 마감 10월29일, 지원금 사용 기한은 12월31일까지
5차 재난지원금(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신청이 시작된 지 약 3주가 지난 24일 현재 인천에선 모두 242만251명이 지원금을 신청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인천지역 지급 대상자 256만2,834명의 94.4%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 중 72.7%는 신용·체크카드로, 나머지 27.3%는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및 동구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수령했다.
미신청자들은 10월 29일까지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지원금 사용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 누가 받을 수 있나?
올해 6월분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 소득하위 80% (외벌이) 가구와 특례기준이 적용된 1인·맞벌이 가구를 합쳐 국민 약 88%가 지급 받는다.
본인이 속한 가구의 건보료 합산액이 정부가 제시한 가구별 납부액 기준보다 낮을 경우 지급받는 식으로,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25만원, 4인은 31만원 이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이 한 명 더 있는 것으로 계산해 지급 여부를 따진다. 예컨대 2인 맞벌이 가구는 3인 가구 건보료 기준인 25만원(직장가입자 기준) 이하면 지원금 수령 대상이 된다.
맞벌이 가구 기준은 가구 내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다.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거나, 부모 중 한 명과 성인 자녀 한 명이 소득이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1인 가구 소득 기준은 당초 지난달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연 5,000만원 대비 16% 늘어난 5,800만 원으로 상향됐다. 직장·지역 건강보험료 모두 17만원 이하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이번 국민상생지원금은 가구원 개인별로 지급이 이뤄진다. 때문에 같은 가구원이라도 각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미성년 가구원의 경우는 세대주가 대신 신청하고 지급도 세대주에게 이뤄진다.
■ 지급 대상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건강보험공단,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자인지를 조회할 수 있다.
또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서도 지급 대상 여부,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콜센터·ARS(국민콜 110, 1533-2021) 또는 인천시 대표 콜센터(032-120, 032-458-7200~4), 각 군·구별 전담 콜센터에 전화로 문의해도 된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
자신이 지급 대상자라면 신용·체크카드(포인트) 또는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및 지류형) 중 원하는 방식을 골라 온·오프라인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또는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시민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관할 지자체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직접 카드사 연계 은행(신용·체크카드), 주소지 주민센터(지역사랑상품권)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인 동구사랑상품권 수령을 원하는 동구 시민은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
■ 고령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어떻게 신청하나?
현재 각 자치단체는 지급 대상자 거주지에 직접 방문해 즉석에서 신청 절차를 이행해 주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 정부합동민원센터(110), 자치단체 콜센터 및 군·구별 전담 콜센터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 신청 마감 기한은?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10월29일(금) 오후 6시에 만료된다. 아직까진 한 달 이상의 기간이 남았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연말인 12월31일까지다. 연말까지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국고 환수된다.
■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변경됐거나,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일이 2019년도로 잡혀 조정이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사유로 인해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은 오는 11월12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치고,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이 때 처리기관은 올해 6월30일 기준 주민등록 소재지 지자체를 택하면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17일 기준 누적된 이의신청 건수는 모두 29만7,730건으로, 이 중 12만,2393건(41.1%)은 건보료 조정, 10만5,357건(35.4%)은 가구구성 변경이 이의신청 사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