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시절 현직 교사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구청장은 지난 25일 오전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함께 출석해 6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5월 첫 조사에 이어 이번 두 번째 조사에서도 뇌물수수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청장은 앞서 지난 4월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남동평화복지연대로부터 농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재직하던 2015~2016년 충남 태안읍 남산리 일대 8곳의 토지 4,141㎡의 절반 지분을 인천 모 평생교육시설 교사 A씨(44)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부담해야 할 토지 구매 대금 수천만원을 A씨가 대신 납부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몇 개월 전 A씨가 근무하는 평생교육시설이 인천시교육청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천시교육청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평생교육시설은 2015년 12억9,000여만원을 지원받았으나 조례가 시행된 뒤인 2016년 지원금 규모가 20억3,000여만원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해당 조례를 발의한 것이 뇌물의 대가성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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