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분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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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분쟁 타결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9.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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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서구, 중앙분쟁조정위 최종 조정안 수용키로
소유권 이관 2022년 말로 연기, 이관 후 운영비는 절반씩 분담
시설 개선비는 인천경제청 75%, 서구가 25% 분담키로
음식물폐기물 처리 위한 RFID 종량기는 서구 주도로 설치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소유권 이관을 둘러싼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서구의 분쟁이 약 1년여만에 타결됐다.

인천경제청과 서구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7일 제시한 최종 조정안을 상호 수용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앞서 지난해 11월부터 청라국제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소유권 및 비용부담을 놓고 갈등을 빚어 왔다.

인천경제청은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를 자치구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서구와 협약을 체결, 5년간 음식물류 폐기물 문전수거 초과 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대신 2020년 말엔 자동집하시설 소유권을 이관해 구가 자체 운영·관리토록 했었다.

그러나 구는 생활폐기물과 음식물류를 동일 관로서 혼합 수거함에 따라 악취와 기기 고장이 잦았고, 이에따라 운영·관리비가 과다 소요됐다며 경제청에 재협약을 요구하던 상황이었다.

이날 발표된 조정위의 최종 조정안엔 △소유권 이관 시점을 2022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 △소유권 이관 전까지 경제청이 재정지원 △소유권 이관 후 운영비 절반씩 분담 △시설개선비는 서구 25%, 인천경제청 75%씩 분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제자유구역 사업 종료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분담 기간은 사실상 자동집하시설 사용기한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양 측은 또 자동집하시설로는 일반폐기물만 처리하고, 시설 고장의 원인이 됐던 음식물폐기물류는 RFID 종량기를 통해 분리수거하거나 대형감량기를 도입해 자체 처리키로 합의했다.

해당 사업은 서구 주도로 추진하되 부족 예산은 인천경제청이 지원키로 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합의에 따라 매년 20억원 이상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동일한 내용으로 인천경제청과 갈등을 겪었던 연수구 역시 지난 7월 분쟁조정위 조정을 통해 같은 합의를 이뤄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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