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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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09.2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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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7일 인하대병원 컨소시엄 가처분신청 기각
인천경제청, 우선협상대상자 서울아산병원과 협상 재개키로
청라의료복합타운
청라의료복합타운 조감도

인천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제1-1 행정부(부장판사 양지정)은 27일 인하대병원 컨소시엄의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을 종결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문에는 인하대병원 측 소송대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측 소송대리인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재판부는 지난 13일 2차 심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에 앞선 10일 인하대병원 측 소송대리인 사임 등으로 기일을 2주 연기했다.

인하대병원 측은 사임한 소송대리인단을 대신할 법률 대리인을 2차 심문 전까지 선임하지 않았다.

해당 법무법인은 이번 사건의 본안인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소송' 소송대리인도 사임한 상태다.

이 법무법인은 인천경제청 상위기관인 인천시 법률고문을 맡고 있어 청라 주민들 사이에서 소송대리인을 맡는 게 적절하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인하대병원과 컨소시엄에 참여한 4개 업체는 지난달 인천경제청 등을 상대로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판을 인천지법에 청구했다.

이와 함께 ‘청라의료복합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본안 소송도 제기했다.

인천경제청이 추진하는 청라국제도시 청라의료복합타운(서구 청라동 1-601 일대 26만1,635㎡)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공모 지침을 위배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인하대병원은 컨소시엄을 구성해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자 공모에 참여했으나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최고점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인천경제청은 이번 판결에 따라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인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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