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88호 공급... 12월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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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688호 공급... 12월 입주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09.28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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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30일 시작
청년주택, 신혼부부 주택(다가구 주택 및 아파트·오피스텔) 등 3유형
​©KBS​
임대주택 분양 ​©KBS​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688호가 인천에 공급된다.

28일 국토교통부는 ‘제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모집 물량은 총 5,811호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1,248호, 신혼부부 주택이 4,563호다.

수도권 내에선 서울 2,614호, 인천 668호, 경기지역에 992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 분양 유형별 소득기준, 임대료, 거주기간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오피스텔 형태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필수 가전제품을 풀옵션으로 넣었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자인 19~39세 청년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입주순위가 결정되며 최대 6년간 시세의 40~50%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Ⅰ유형(다가구 주택) 3,512호 △Ⅱ유형(아파트·오피스텔) 1,051호로 나눠 공급한다. 다가구 주택은 시세의 30~40%로, 오피스텔·아파트는 시세의 60~80%로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만6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 등이며, 거주기간은 Ⅰ유형 최대 20년, Ⅱ유형 6년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에 분양하는 매입임대주택엔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입주 신청 및 지역별 세부 공급 물량 확인 등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달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 게시될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유형별 입주 우선순위 책정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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