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효력 상실한 옹진군 대이작항 매립면허 회복 조치
상태바
인천시, 효력 상실한 옹진군 대이작항 매립면허 회복 조치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1.09.29 12: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립실시계획상 준공 기한인 6월 30일 넘겨 7월 1일자로 효력 상실
옹진군의 어촌뉴딜사업 관리 부실 등 엉터리 행정이 문제 일으켜
10월 중 매립실시계획 변경인가 거쳐 준공 처리하고 주차장 사용
옹진군 대이작도 어촌뉴딜 사업 위치(자료제공=인천시)
옹진군 대이작도 어촌뉴딜 사업 위치(자료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옹진군의 기한 내 준공검사 미이행으로 효력을 상실한 대이작항 매립면허의 회복을 승인했다.

시는 옹진군에 내줬던 대이작항 매립면허 회복을 승인하고 다음달 중 매립실시계획 변경(안)을 인가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옹진군은 ‘뉴딜어촌 300’사업에 따라 지난해 4월 주차장 조성을 위해 대이작항 앞 공유수면 1,800㎡에 대한 매립면허를 취득했으나 매립실시계획에 맞춰 지난 6월 30일까지 마쳐야 할 준공검사를 이행하지 않아 7월 1일자로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됐다.

기한 내 준공이 어려울 경우 시에 매립실시계획 변경(기한 연장) 인가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조차 하지 않는 황당한 행정으로 인해 매립면허 효력을 상실한 것이다.

옹진군의 뉴딜어촌 사업 관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군은 매립면허 효력이 상실된 이후인 7월 7일 매립을 끝냈으나 매립면허를 회복하지 못하면 12억원을 투입해 조성한 주차장 용도의 매립부지를 공유수면으로 원상회복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

원상회복이 북가능할 경우 해당 매립지는 국가 소유로 귀속된다.

 

주차장 용도의 공유수면 매립 전후 모습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4항 ‘매립면허관청은 제1항 제3호(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돼 매립면허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전하는 공정(30%)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해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적용해 옹진군의 대이작항 매립면허를 회복시켰다.

공유수면 매립면허관청은 국가어항이거나 면적이 10만㎡ 이상일 경우 해양수산부, 지방어항이면서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시·도가 된다.

박영길 시 해양항공국장은 “대이작항 매립사업이 면허 회복 조항에 부합하고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매립면허 회복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매립실시계획 변경인가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거쳐 매립부지를 준공 처리하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