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이르면 10월 중 지급... 1인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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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유아 보육재난지원금 이르면 10월 중 지급... 1인당 10만원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0.0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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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늦어도 11월 초엔 지급' 내부지침 정해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자녀 1,500명 포함 9만7천여명 대상
교육재난지원금과 형평 맞도록 1인당 10만원씩 지급
대상서 제외된 외국인 가정 양육 자녀등도 별개 지원 검토

 

인천시가 이르면 이달 중으로, 늦어도 내달 초엔 영유아 9만7천여명에게 보육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한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시 집행부는 보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획 수립에 막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아직 해당 사안에 대한 (시장)결재가 이뤄진 것은 아니지만 이르면 10월, 늦어도 11월 초까진 지급을 시작키로 내부 지침을 정했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지원금 액수는 인천시교육청이 오는 20일 유·초·중·고생 34만6.000여명에게 지급하는 교육재난지원금과 형평을 맞춰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보육재난지원금은 지난달 시의회서 가결된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영유아 등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례안에 따라 지급되는 일종의 재난지원금이다.

지원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6세 미만 영유아다.

또, 어린이집 재원 없이 가정 내에서 양육 받고 있는 영유아(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양육수당 지원 영유아), 취학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6세 이상 아동까지 포함돼 사실상 인천 거주 대부분 영유아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약 9만7천여명의 영유아가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추산한 지급 대상은 약 9만2천여명이었으나, 전입·출산 등으로 인한 유입이 늘어 추계가 변동됐다.

지급 대상자 가운데는 어린이집에 재학 중인 외국인 자녀 1,500여명도 포함됐다.

다만, 그 외 재외국민 자녀나 어린이집에 재학 중이지 않은 외국인 자녀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다. 상위 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지원 대상에 외국인은 포함돼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으로 시장 권한을 활용해 지원 대상에 추가한 경우다.

이와 관련, 시는 보육재난지원금 대상에서 빠진 외국인 가정 내 자녀 등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해당 논의는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가 아닌 타 부서에서 별개 건으로 진행 중인 사안이라 지급이 결정되더라도 보육재난지원금과는 별개 명칭의 지원금으로 편성될 전망이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보육재난지원금과는 지급 시기도, 신청 절차도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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