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199명, 돌잔치 49명까지 가능... 거리두기 연장안 달라지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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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199명, 돌잔치 49명까지 가능... 거리두기 연장안 달라지는 것은?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1.10.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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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스포츠 완료자 포함시 인원 1.5배 허용
카페·식당 등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변동 없어
10월 지역축제 대부분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진행

정부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지역의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가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했다.

기본적인 방역 수칙과 사적모임 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다만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해 결혼식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변경된다. 실외 체육시설도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추가할 경우 ‘경기구성 최소 인원’이 허용된다.

4단계 지역은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유지된다. 식당·카페와 가정에서는 기존처럼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오후 6시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정리했다.

 

사화적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한산한 주안역 앞 주점가 모습

 

- 결혼식은 최대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의 결혼식은 현재 최대 49명에서 접종 완료자 50명을 추가해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현재 99명에서 접종 완료자 100명을 추가해 최대 199명(기존 99명+완료자 100명)까지 허용한다.

 

- 사회자나 혼주도 이용 인원 산정 시 포함하나?

행사에 필수적인 혼주 및 신랑·신부,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회자, 주례자 등 인원은 사적 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용인원 산정 시 포함되지 않는다.

 

-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해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돌잔치는 몇 명까지 모일 수 있나?

지금까지 3단계 지역은 16인까지, 4단계 지역은 주간 4인, 야간 2인이었다. 앞으로는 3~4단계 모두 접종 완료자를 추가해 최대 49인까지 가능하다.

 

- 결혼식과 돌잔치에서 추가되는 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접종완료자란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1회 접종 백신의 경우 해당 백신 접종 후 14일 경과자)를 의미한다.

 

- 결혼식과 돌잔치에서 접종 완료자 여부 확인 방법은?

접종완료자 확인은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COOV) △네이버·카카오·PASS 등을 연동 활용한 QR코드 △종이증명서 △접종완료 스티커 등을 이용해 직원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 야구·축구 등 실외 스포츠 인원은 얼마나 늘었나?

4단계 야구·축구 등 실외 체육시설의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를 추가해 경기 구성 최소 인원(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야구의 경우 최소 18명의 인원이 필요하므로 운영관리인을 포함해서 1.5배인 27명까지 가능하다. 풋살은 최소 10명이 필요하므로 15명까지 예외로 둔다.

 

- 실내 스포츠는 해당이 안 되나? 

그렇다. 4단계 실내체육 시설은 그대로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이후 2명 모일 수 있는 기존 조치가 유지된다.

 

이달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적용되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결혼식, 돌찬치 등이 방역 수칙 완화 대상으로 선정된 이유가 있나?

국민들이 많이 요구하고 불편을 크게 느낀 분야를 미세 조정하게 됐다. 결혼식은 49~99명이 너무 적은 숫자여서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99~199명까지 조정하게 됐다.


-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왜 변동이 없나?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데 유행을 통제하지 못하면 위태롭다는 우려가 있다. 2주 상황을 보면서 사적모임 인원 등 거리두기를 조정할 예정이다.

 

- 10월에 예정된 축제는 열리나?

예정된 총 207건의 축제 중 158건만 진행하는 대신 대부분 비대면으로 전환 개최한다.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 개최하는 13건의 축제는 방역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감염병예방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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