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소상공인 10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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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골목상권 활성화 위해 소상공인 100억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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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0.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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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당 2,000만원까지,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시가 이자 중 1.5% 지원, 대출금리 연 0.9%에 보증수수료 연 0.8%
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서 접수

인천시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100억원을 융자 지원한다.

시는 5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100억원) 공고’를 냈다.

지원대상은 서비스업·음식점업·도소매업종과 코로나19 피해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융자한도는 업체당 2,000만원 이내다.

신한은행이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대출하며 시가 4년간 이자 중 연 1.5%를 지원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연 0.9%(7월 말 기준, 변동금리)의 대출이자와 연 0.8%의 보증 수수료를 내면 된다.

융자 제외 대상은 ▲최근 3개월 이내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과거 동일한 특례보증을 받은 기업(융자한도 차감) ▲신용보증재단·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금액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최근 3개월 이내 소유부동산 권리 침해 또는 30일 이상 연체가 있거나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인 기업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기타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신청은 5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전화 1577-3790) 각 지점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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