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비위 경찰관 솜방망이 처벌... 경징계가 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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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비위 경찰관 솜방망이 처벌... 경징계가 65.1%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0.12 15: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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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인천경찰청 비위 직원 징계 현황 공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89건 징계... 58건은 감봉·견책
“성희롱·스토킹해도 처분 수위는 견책... 대책 마련 시급”
민주당 양기대 의원
민주당 양기대 의원

인천경찰청이 비위 적발 경찰관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선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3년8개월 동안 소속 직원들에게 내린 징계는 모두 89건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20건 △2019년 29건 △2020년 19건 △2021년 21건 순이었다.

이에대해 양 의원은 “징계 건수 중 경징계에 속하는 감봉, 견책이 58건으로 전체의 65.1%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난 2018년엔 60%(14건) 선이었던 경징계 비율이 2019년 62%(18건), 2020년 68.4%(13건)를 거쳐 올해는 71.4%(15건)가 되는 등 점차 늘고 있다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지난 5월엔 인천경찰청 소속 한 간부가 술에 취해 여고생에게 성희롱을 하는가 하면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여성을 10분 동안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했음에도 처분은 견책이었다”면서 “이같이 솜방망이로 처벌하니 경찰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찰 기강이 확립되지 않으면 곧 치안 부재로 이어져 국민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며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찰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경징계로 분류되는 견책, 감봉, 정직(수위 순)과 중징계로 분류되는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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