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동보호기관 종사자 지난해 이직률 83%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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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아동보호기관 종사자 지난해 이직률 83% 달해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0.1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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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서 이영 의원 질의
1명 당 최대 146건 신고 처리... 호봉 인정도 못 받아
12일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서 이영 의원(왼쪽)이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12일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서 이영 의원(왼쪽)이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인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이직률이 전국 평균을 3배 가까이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인천시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서 국민의힘 이영 의원(비례)은 “인천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이 매우 열악해 사직·이직이 늘고 있다"며 "이들은 1인당 평균 104건의 (아동학대) 신고와 사례 관리를 처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인천엔 모두 4곳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고, 근무 인원은 71명이다.

이들 종사자의 이직률(정원 대비 이직·퇴사·휴직자 비율)은 지난 2018년부터 급속히 늘고 있는데, 2018년 60%였던 이직률은 2019년 70%를 거쳐 지난해엔 83%에 육박했다.

이는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평균 이직률 28.5%보다 3배 가량 높은 수치로, 사실상 대다수의 근무 인원이 매년 새로 바뀌는 수준이다.

이에대해 이 의원은 “특히 인천 서부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한 동부·남부·북부권역은 종사자 1인당 신고·관리 처리 건수가 최대 146건에 달한다”며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에 종사자들이 자주 이직하니, 아이들에 대한 지속적 상담과 원활환 관리가 이뤄질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다른 사회복지시설은 호봉제가 적용된다”며 “하지만 유독 아동보호전문기관만 복지부 국고보조금 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호봉 인정이 되지 않고 있다”고도 말했다.

업무 강도에도 불구하고 이들 종사자는 타 복지시설 종사자 대비 90%도 채 되지 않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인천시는 오는 2023년까지 이들 종사자의 임금을 100% 올리겠다는 임금 인상안을 계획했던 바 있다”며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남춘 인천시장은 “단계적으로 처우개선을 해 나가고 있다”며 “여러가지 측면에서 살펴 전담기관 종사자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소 의례적인 답변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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